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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이 26일 본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2025년 추진되는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26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발표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공식화했다. 교육청이 교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내놓겠다 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최 국장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성희롱·성폭력 대응 특별 교육 주간을 신설해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한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 진단 검사를 새롭게 도입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진단 검사는 성평등 인식, 성인권 인식, 자기성찰 실천 의지 등의 영역으로 나눠 개인별 배부된 결과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 이후 교육청은 스스로 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뿐 자가 진단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전문강사를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 78명의 우수 강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신설했다. 출장 등으로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직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면 연수를 진행해 모든 교직원이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과 교육인 보건, 창체 시간과 연계해 학년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운영한다. 이 중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이상을 포함하고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이상을 필수 운영하도록 편성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경찰청과 협력해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대전교육청은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 예방·대응 교육, 신고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학생 상담, 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학교 내 성비위 사안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피해학생지원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재모 교육국장은 "학교 내 성비위가 발생하면 신속한 분리조치와 긴급 성인식 개선교육을 우선 진행해 교직원의 성비위 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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