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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B씨에게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인삼 전문 제조기업에 종사하면서 홍삼을 제조할 수삼을 처리할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체와 짜고 용역대금을 부풀려 청구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모의했다. A씨는 2018년 9월 노무근무현황 총 근무일 수식에 '+2', 일반노무현황에 근로자 총 근무일 수식에 '+3' 또는 '+5'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이에따라 피해 기업이 인력파견업체에 지금할 용역대금은 4억9943만 원에서 5억3952만 원으로 4008만 원 부풀려져 지급되도록 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2020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5억900만 원을 초과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승 부장판사는 "시간이 갈수록 과다청구 금액이 늘었고, 자신의 죄책을 줄이려 피해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라며 "2억5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사는 이를 수령할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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