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국가적 혼란 줄이는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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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국가적 혼란 줄이는 결정 내려야

  • 승인 2025-02-26 17:54
  • 신문게재 2025-02-27 19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후인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우리 사회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정상화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민 혼란과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으나,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반면에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며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탄핵 소추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에 집중했다. 국회 소추위 단장인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로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조치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고, 국회 소추단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핵정국의 끝이 보이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줄이기 위해선 헌재가 오직 법리만으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 심판 과정 절차적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헌재가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불복 절차가 없는 헌재의 결정은 사소한 논란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탄핵정국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국정 정상화에 힘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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