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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경<제공=경남교육청> |
경남교육청은 기존 4~5세 대상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3세까지 확대해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7000원을 학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등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월 최대 24만 원을 추가로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유치원을 등원시킬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유치원 부조리 신고'를 신설해 도민의 공익 신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회계의 부정 운영, 보조금 부정 수급, 방과 후 과정 편법 운영 사례 근절 등 내실 있는 지도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교직원 급여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남교육청 내 '공개 정보 점검단'을 운영한다.
이로써 '유치원 알리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셋째, 사립유치원 학사 및 행정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무 학사와 행정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해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청 내 영양 교사를 배치한다.
이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과 원활한 급식을 지원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울 예정이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투명성, 책무성을 확보해 학교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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