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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
2013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2018년 재지정에 이어 2024년 12월 여성가족부와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한 서구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관·경이 함께하는 '여성 안전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기반 구축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와 직업훈련 기관, 젠더 전문가가 참여한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의 일자리 경력 단절 예방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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