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초등생 사망사건 후속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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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초등생 사망사건 후속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직업 종사자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소방관, 경찰관, 교정공무원 등 대상

  • 승인 2025-02-26 12:4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장종태
장종태 의원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대책인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6일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직업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발생해 충격을 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초등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고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큰 직업군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에 맞춰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 외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장종태 의원은 "후속 대책이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켜 결국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기 치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더 폭넓은 정신건강증진 사업들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용갑(대전 중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박정현(대전 대덕구)·문진석(충남 천안갑)·강준현(세종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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