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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학생, 은퇴자 등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철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치기부법에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공제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장철민 의원의 얘기다.
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정치자금 기부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지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나 은퇴자, 저소득층 등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2024년 치러진 총선 기준 유권자는 4425만여 명이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여 명이고, 그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여 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나 예비후보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도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한몫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치후원금 모집 여건이 낫지만, 지방의원 등은 지역에서 노인과 주부, 학생 등 급여생활자가 아닌 주민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 정치후원금 모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씩 지급한 후 후원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환하고, 후원회의 모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도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10만원씩 전액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제도 운용에 드는 재정은 최근 5년 평균 연 66억원 수준이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와 계층의 국민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줬다"며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가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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