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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의료기기 등 분야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의료제품 안전관리 기본방향, 지난해 감시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의료제품 법령 개정사항, 업·품목허가(신고) 방법, 의료제품 수거검사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영민 청장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관내 제조·수입업자 등이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식약청은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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