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천안의료원은 1인당 연간 30일,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연간 45일까지 가능하고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첨부 시 각각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금액 하위 20% 대상자, 행려 환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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