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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신차(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로 구입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1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이며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또는 대한 LPG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 학원 사업자들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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