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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년 내 1회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다.
단, 경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산청군 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비용은 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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