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안내문./김해시 제공 |
1월 말 기준 김해에는 3만250명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근로자는 1만2772명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한다.
이 사업은 기업체 기숙사 개·보수에 드는 비용의 8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비용, 부과세 등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김해 기업이며 건축물대장에 기숙사 또는 숙소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인원, 연매출액 등 기업체 현황과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원룸과 빌라 등 공동주택과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등 체납 기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인구청년정책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주 인구청년정책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지길 바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