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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매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등록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됐다.
지급액은 지난해 헥타르(㏊)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 원-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다만,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6월부터 9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인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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