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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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의회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중심상업지역 주거화는 도시계획 용도 지정 목적 근본 훼손하는 것"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나홀로 아파트…시민불편 가중"
"유흥·주거시설 혼재 거주민 삶의 질 저하"

  • 승인 2025-02-25 13:19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청사1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약 35%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의요구 했다.

2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민을 위한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에 따른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환경 질적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송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광주시의회에 재의요구 했다.

광주시는 첫째 용도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의 혼재로 발생하는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모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상업, 업무 및 편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임에도 주거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가속화해 용도지역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중심상업지역에 이미 형성된 위락·숙박시설 사이로 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혼재되는 등 열악한 정주환경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거주 목적이 아닌 각종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지역 특성상 거주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이 없거나 약해 일조권 미확보, 주거 부분 사생활 침해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심상업지역에서 도로용량 부족에 따른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초등학생 근거리 도보권 통학과 건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넷째, 광주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이하 제한, 주거지역의 종상향 금지 등 각종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보급률(2023년 12월 기준 105.5%)과 미분양 현황(2024년 12월 기준 5600호)을 감안하면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광주시는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받은 조례안은 문구 해석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경우 대규모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어 집행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거용적률 상향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훼손, 열악한 정주환경에 노출되는 시민의 삶의 질 저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증가,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 명확하지 않은 조례내용 등을 사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기 처방으로의 빈번한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조례의 완화 혹은 강화는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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