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럴 땐 수리와 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약관을 정확하고 이해한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과 관련한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자료를 통해 소개하는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휴대폰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함께 공제=휴대폰 수리를 맡긴 박○○는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 원)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 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 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휴대폰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 사용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 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 원) 중 적은 금액(25만 원)이었다. 이로 인해 손해액(25만 원)에서 30%(7만 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17만 5000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는 휴대폰 보험 가입 이후 도난(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김○○은 휴가 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 업체에 휴대폰을 수리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제조사의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한 수리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해 발생한 비용은 따로 보상받을 수 없다. 공식 수리센터 이외의 개봉, 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 지급 불가하다.
이와 함께 타 명의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나 통상적인 마모 및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 기준 보상=한○○은 1년 6개월 전에 구입한 고가 휴대폰을 분실해 보상을 신청했다. 그는 내심 최신 기종으로 교체해주길 기대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모델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자기부담금 부담)을 진행했다. 만약 다른 기종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엔 단말기 가격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단말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보험회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 단말기를 현물로 받아야 한다. 이때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역시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당 모델이 단종됐다면,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휴대폰 파손됐다면 여행자보험 통해 보상=이○○의 휴대폰은 해외여행 동안 현지 공항에서 떨어져 파손됐다. 그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여행자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는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 보상한도(품목 1개당 20만 원)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엔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 유형만 보상=수년 전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보증수리 연장 보험에 가입한 정○○는 제조사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뒤,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망가뜨려 유상으로 수리를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사례의 경우엔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유상수리 대상)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했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수리 대상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만 보상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 이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