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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전경. 김시훈 기자 |
구미시의회 의정홍보팀 관계자는 "일일 두 차례씩 식사비가 지출된 것은 점심과 저녁 식사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집행현황에는 시간이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이어 '7월 5일 8명의 식사비로 26만 7000원이 지출된 것과 동월 22일 10명의 식사비로 44만 9000원이 지출된 사안이 김영란 법(1인 3만 원)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규정상 1인 4만 원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말했으나 행안부의 안과는 시점이 상이 했다.
행안부가 밝힌 김영란법안은 당초 3만 원의 식사비가 지난해 7월 31일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추석 명절을 전후로 5만 원으로 상향조정돼 시행됐기 때문이다.
25일 제보자는 "현 시 의장의 식사비 내용은 획일적으로 '의회 현안논의 회의 참석자의 식사 및 음료 제공비'로만 명시 돼 있을 뿐"이며 "시 관내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을 격려한 비용 등은 단 한 건, 단 한 푼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보자 K 씨(69. 상업)는 "시민을 대변한다는 대의기관이 돈의 출처가 시민 혈세라는 사실을 인정 한다면 이렇게 매번 거액의 식사비를 지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의회 무용론을 주창했다.
한편 본보는 시민이 알고자 하는 구미시의회 투명성 분석을 위해 2월 20일 소정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식청구한 상태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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