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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지도. 올해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총 18개 프로젝트, 최대 약 49.5조원 투자 규모). 제공=기획재정부 |
나노·반도체 산단은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는 3월 내에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18개 사업(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 49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GB와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올해 1분기 내에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의 첫 번째 방안으로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예정지를 비롯해 경남 4건, 부산 3건, 울산 3건, 광주·전남 3건, 대구 1건 등으로 총 4203만㎡의 부지가 GB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는 새로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선정 사례이자 17년간 변함없었던 지자체가 해제·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했다는 의미다. 15개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GB 해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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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획재정부 |
입지규제 개선 두 번째 과제로, 우선 논 중심의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선정하고,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농지의 이·전용 범위를 확대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 범위를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충남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 평가절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3월 내 심의·결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등을 통해 현장의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해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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