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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해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요청(3월 24일)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과 더불어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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