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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정기권 이용자 모집<제공=진주시> |
공단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해당 차고지를 수탁 운영함에 따라, 총 290면에 대한 정기 이용자를 모집한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1대당 주차면 1면만 신청할 수 있다.
정기권 1년 이용료는 차종에 관계없이 출·퇴근용 승용차를 포함할 경우 84만 원, 화물자동차만 이용할 경우 48만 원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개선됐다.
주차면을 초과하는 신청자로 인한 장기 대기자 발생을 고려해, 진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나 주소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접수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 고시·공고 및 차고지 주변에 게시한 현수막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화물차주 간 형평성을 높이며 공정한 주차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화물차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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