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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성금으로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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