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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폭우와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용검사를 받은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진출입로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단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캐노피 설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계환 서천군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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