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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포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실내장식(인테리어)과 간판 교체, 디지털시스템 구축,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만 19~39세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 대상을 확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올해 총 22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조길형 시장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경제과(☎ 043-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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