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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번 지원사업은 현재 영업 중이면서 2024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대표 사업장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됐으며, 남해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와 군청 경제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세부 신청 서류는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남해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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