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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제공=합천군> |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에 한한다.
2025년에는 신청 및 지급 일정이 1개월 앞당겨져 변경됐다.
신청은 기존 4월에서 3월로, 지급은 기존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겨졌다.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
60일 이상 종사일 증빙도 '임업비서 앱(APP)'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배길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된 이래로 관내 약 450임가에게 27억원가량이 지급됐다"며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는 신청기간부터 지급시기 일정이 조정된 만큼, 임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직불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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