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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피해르 입은 농어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현행법에 따른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에 재해·재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으로서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어민들이 재해·재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재해의 기본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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