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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총 1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외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질병, 부상, 출산 관련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통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5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1인가구 95만6805원, 2인 157만3063원)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퇴원 이후에도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퇴원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도 의료급여관리사가 재가 대상자 발굴 및 수급권자들의 건강상태 점검, 의료급여제도 안내, 복약지도 등 의료급여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재정 효율적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의료 이용 서비스 요구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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