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석문호수상태양광 심의 후 3개월 넘게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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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호수상태양광 심의 후 3개월 넘게 수수방관

도시계획심의 통과한 후 홍수 핑계로 '미적미적
인근 주민들, 부당한 행위와 월권행위에 대해 공정한 조사 촉구

  • 승인 2025-02-24 17:17
  • 수정 2025-02-24 21:3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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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 인허가가 당진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나 설명도 없이 3개월 넘게 개발행위 허가를 지연 및 수수방관하고 있어 뿔난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2월 24일 석문호 내수면어업계, 석문면·송산면 이장들과 주민들은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절차를 완료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시가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허가를 요구했다.

내수면 어업계는 "석문호수상태양광 개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상기후로 농업과 어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고 어업계 역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수상태양광 추진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했다.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2024년 11월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고 이후 모든 보완을 완료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허가접수·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기한 보완을 완료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진행한다.

석문호수상태양광 사업은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됐지만 시에서는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다 별다른 이유 없이 4월까지 보완을 요구했고 이러한 시의 태도에는 오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환 시장은 석문호수상태양광 설치 구역이 석문호의 중앙에 위치해 홍수나 태풍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해 상류지역이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고대면과 석문면 순방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며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오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내수면어업계에 따르면 우선 6개월여가 넘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의견을 제기하지 않다가 행정절차가 완료한 시점에서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는 '지시'를 내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자의 시간,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상태양광 패널의 설치 위치는 당초 오성환 시장이 제시한 석문호 중앙이 아닌 좌측에 계획돼 있었지만 수심과 관련법의 준수를 위해 금강환경청에서 위치 변경을 지시한 것이다.

심의에서도 홍수나 재난 시 안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통과됐고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문서를 시에 제출해 보다 강화된 관리를 약속받았다.

내수면 어업계는 "시에서는 홍수와 부유물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많은 폭우에도 부유물로 인해 수문이 막히거나 홍수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며 "생활쓰레기만 내려올 뿐, 부유물이 배수관문을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사업 진행 중 위치 이동 요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시간 끌기와 같은 상황으로 실무 부서에서도 1년 넘게 보완 작업만 진행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밖에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월권 문제도 제기했다.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석문호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시 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진행했으며 모든 심의와 검토 과정을 적법하게 통과했다.

이들은 "최근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건 월권행위"라며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룡 내수면 어업계장은 "석문호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증을 조속히 교부하길 바란다"며 "부당한 보완요구가 반복되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부당한 행위와 월권행위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시를 향해 강력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금강환경청을 방문해 위치 변경 등을 다시 협의한 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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