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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범위와 개선안. 사진=국세청 자료 갈무리. |
이번 조치는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 60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과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정지원을 받는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 금액의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와 경정 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에 보탬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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