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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조례안 부결<제공=진주시의회> |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5표로 시의회 과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조례안 표결에 앞서 반대 의견을 밝힌 최민국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부결된 것은 단순히 조례안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역사공원 운영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주시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보다 조문 보완에만 집중해 지방의회의 의견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주대첩역사공원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상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기향 의원은 찬성 의견을 내며 "공원이 준공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례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원지원시설 호국마루가 흉물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는 왜적의 모습이 아닌 호국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조례안 부결 후 시의회도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진주시 제출 조례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대안까지 포함하면 총 세 차례 관련 조례안이 통과에 실패한 셈이다.
앞서 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며 지난해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던 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진주정신'을 명문화하고, 문화유산 및 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진주시와 시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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