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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초 확장이전 예정지./사진=오현민 기자 |
24일 대전시·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하초 이전부지 매각 때 학교용지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법률자문 결과가 1월 말께 지자체로 전달됐다. 다만 학하초 이전 예정 부지의 용도가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에 학교 용지와 관련된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앞서 2024년 11월 법률자문을 의뢰한 지 약 2달 만에 답변을 받은 만큼 업무 추진에 속도를 올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두 기관은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교육부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용도변경 확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가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 내 학교 계획이 5건 존재했다. 당시 개발 계획에 초등학교 위치 변경, 중·고등학교 이전 논의, 대학교 부지가 새로 생겼다가 이후 줄어드는 등 학교 수요를 반영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이 실제 학교 수요를 반영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 변호사 자문을 구해 확인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앞서 2021년 학하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택개발사업 시행자인 ㈜평정과 학하초 확장이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현 학하초는 소규모학교인 데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증축이 어려워 확장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은 당초 34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부터 학교 건물과 시설을 짓기로 교육청과 협약했지만 2년 사이 급격히 오른 부지 감정가에 협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기존 시교육청이 짓기로 한 체육관, 유치원, 급식실을 시행자가 지어주는 대신 토지매입을 교육청이 하라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를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매입할 때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각 기관이 2분의 1씩 분담해야 한다는 법을 이용한 것이다.
두 기관의 장기간 공방으로 인해 개교 시점이 지연된 만큼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한 조속한 협의가 요구된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교육부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는 맞지만 법률적인 판단과 실제 이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대전시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시가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대응 방안은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달 안에 내부논의 절차를 매듭짓고 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변경 수요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오래 걸렸다"며 "학교 착공에는 문제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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