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4년제 일반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충남대는 우수 인증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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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4년제 일반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충남대는 우수 인증대학 선정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학위·어학연수 과정 모두 인증…유학생 불법체류율 등 기준 충족
충남대 일반대학-UST 대학원대학 부문 '우수인증' 추가혜택 부여

  • 승인 2025-02-24 17:52
  • 신문게재 2025-02-25 2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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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대전권 4년제 일반대학 8곳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충남대는 우수 인증대학 27곳에 이름을 올려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학을 상대로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는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해 비자 심사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취소된다.

대전에서는 충남대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각각 일반대학과 대학원대학 부문 '우수 인증'을 받았다. 우수인증 대학 27곳은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된다.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곳, 어학연수과정 103곳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UST는 학위과정 인증을, 충남대를 비롯해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등 대전지역 4년제 일반대 8곳이 학위·어학연수과정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지역 전문대는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인증대학 외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기준 미충족 시 비자 심사를 강화한다.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곳, 어학연수 과정 13곳이다. 대전 지역에선 우송정보대가 어학연수과정 제재 대상에 포함돼 올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게 된다"며 "특히 3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불법체류율 2% 미만, 어학능력 기준이 50% 이상인 대학이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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