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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학을 상대로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는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해 비자 심사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취소된다.
대전에서는 충남대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각각 일반대학과 대학원대학 부문 '우수 인증'을 받았다. 우수인증 대학 27곳은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된다.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곳, 어학연수과정 103곳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UST는 학위과정 인증을, 충남대를 비롯해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등 대전지역 4년제 일반대 8곳이 학위·어학연수과정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지역 전문대는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인증대학 외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기준 미충족 시 비자 심사를 강화한다.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곳, 어학연수 과정 13곳이다. 대전 지역에선 우송정보대가 어학연수과정 제재 대상에 포함돼 올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게 된다"며 "특히 3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불법체류율 2% 미만, 어학능력 기준이 50% 이상인 대학이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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