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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도. (사진= 대전 동구) |
특히, 특별법 시행 당시 미반영 됐던 상수원보호구역 특례 신설도 재추진되자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왔던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대청호 인근 지역 발전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6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개정안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인 2024년 발의를 통해 국회 통과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2023년 12월 26일 제정, 지난해 6월 27일 시행됐다.
이를 통해 대전(동구, 유성구, 대덕구)과 세종, 충남(천안시, 금산군), 충북(청주시, 충주시) 등 8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중부내륙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수변구역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 정부 반대로 모두 삭제되면서 사실상 '특례 없는 특례법'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대청호 규제에 난항을 겪던 지자체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등 대청호 인근 5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특별법 내 '대청호 권역 상수원관리규칙 특례'를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범위 조정, 수도법 등에 관한 규제 특례 등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대청호 유역의 규제 과다로 관광사업 불가 등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성 역시 지속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주민 경제 활동권 확대를 요구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이후 대청호 협의회는 규제 빗장을 풀고자 환경부 등 정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되는 게 일상이었고 현재 한줄기 남은 희망은 중부내륙특별법 뿐이다.
그러다 최근 충북도가 중단됐던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충북도는 지난해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협의를 거친 내용을 개정안에 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례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대청호 공동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청호 유역 규제완화 특례조항 신설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지속 요청해왔다"라며 "아직 충북도의 정확한 계획이 나오진 않았으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요구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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