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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공공체육시설에 부착된 동호회 회원 모집 안내 포스터./이승주 기자 |
24일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영광군 소재한 특정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군민들의 이용이 제한된 것이다.
군민 김 모 씨는 "한 달 전 쯤 영광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방문했으나 동호인들이 일반인 전용 코트까지 사용해 너무 불편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지난 19일 영광군 공공체육시설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동호회 소유 시설 마냥 버젓이 부착된 회원 모집 안내 포스터를 발견했으며 유료강습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한 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개인강습을 한 단체에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답변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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