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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알림 서비스 사이트<제공=합천군> |
군은 단속 전 사전 문자 안내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합천군 내 고정식과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서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 수기 단속 구간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신청은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1개만 등록 가능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합천군 내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수정과 탈퇴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 원활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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