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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 31일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 30일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각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연중 운영)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대상 임업인은 자격 요건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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