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4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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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4월까지 접수

3월1~31일 온라인 신청

  • 승인 2025-02-24 10:38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청 전경


충북도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 31일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 30일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각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연중 운영)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대상 임업인은 자격 요건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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