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중인 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길을 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1차선은 우측 가장자리 양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2차선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 편도 3차선 이상은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통행하도록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차량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