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공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5등급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모두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4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차종 및 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도 병행된다.
사업 절차 및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840-85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올해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