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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현수막. |
군은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10대와 4등급 차량 273대, 지게차·굴착기 12대 등 총 495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군청 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조기폐차 신청서와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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