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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 지원제도 및 현금급여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예방적 측면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1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신규 취득한 525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적정 의료급여 이용 방법, 건강생활 정보지를 통한 만성질환예방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운동처방사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추진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강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적정 의료급여 이용 안내를 통해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증도 질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해 합리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함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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