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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는 최근 겨울철 퇴비 소비가 감소하고 낮은 기온으로 인한 처리효율 감소로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해서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 ·신고된 시설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관내 농가 29개소(허가 16개소, 신고 13개소)를 대상으로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처리 의무 준수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가축분뇨 과다 배출 여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상태 전반이다. 시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미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와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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