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 노점상, 쓰레기 투기, 불법 경작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약 2천10㎡ 면적에 해당하는 장암동 321-10, 11번지 일원의 불법 경작지에 대해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상복구 계고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가을철까지 불법 경작이 성행했던 곳으로, 본격적인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된 하천 부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약 3천465㎡ 면적에 해당하는 금오동 및 녹양동 일원의 불법경작지를 정비했으며, 경기도에서 보급받은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과 연계해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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