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 점검모습./김해시 제공 |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다. 실태조사 결과 종합점수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는 2009년 준공 후 올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개 단지와 함께 2022,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대상으로 실태조사 주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중 총 296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지속해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
조사 결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돼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조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사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