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체인력·출산급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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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체인력·출산급여 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함께 인천시 추가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부담 경감 기대

  • 승인 2025-02-24 10:40
  • 신문게재 2025-02-25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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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032-427-9577)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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