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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회차에서는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업무 지침 교육과 관련 사례를 설명하고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미만에서 연 소득 1억3천만원, 재산 1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자동차 재산 기준도 기존 1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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