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업인을 위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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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인을 위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

80명 대상 굴삭기, 지게차, 로더 면허취득비 최대 25만 원 지원

  • 승인 2025-02-24 07:1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4)본소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월 24일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기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t 미만 소형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로더)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80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신청은 3월 5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이며 지게차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 12일 문자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고 사업 선정자는 3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 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중장비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청구서·통장 사본·수료증·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최대 25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기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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