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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을 추진한다./정읍시 제공 |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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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을 추진한다./정읍시 제공 |
특히 마당에서 키우는 대형 견(마당 개)의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마을별 등록 대상 반려견이 5마리 이상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해당 마을을 방문해 등록을 진행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물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 동물병원 안내·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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