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사과 이틀 만에 축배? 학부모 단체 설 교육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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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사과 이틀 만에 축배? 학부모 단체 설 교육감 비판

  • 승인 2025-02-23 17:24
  • 수정 2025-02-23 20:25
  • 신문게재 2025-02-24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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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하늘 양 사망 열흘, 국회 사과 이틀 만에 지역 단체 행사에 참여해 건배를 하고 있는 설동호 대전교육감 모습. 참학 대전지부 제공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살해된 가운데 대전지역 학부모 단체가 설동호 대전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축배를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대전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설 교육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했다.



설 교육감은 앞서 20일 지역의 한 단체 행사에 참여해 주요 내빈과 함께 샴페인잔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故 김하늘 양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이다.

참학 대전지부는 "다시 한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개학을 했어도 두려움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불안함에 잠을 못 자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티를 즐기는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 수장 자격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학은 17일 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을 한 교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설동호 교육감과 교육청 담당부서의 책임을 꼬집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법 44조와 국가공무원법 70조를 근거로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쁠 땐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마땅히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학 대전지부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처벌하지 않고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내거나 휴가 권고를 하는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또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교육청 차원의 직권을 사용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떠넘긴 무능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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