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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시정 2건 등 행정상 조치 18건을 받았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출·퇴근 시 법인차를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은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 공무 외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진흥원은 2023년 9월부터 현재(2024년 11월)까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운전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무시간을 진흥원의 통상 업무시간이 아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계약했고, 사실상 원장의 출퇴근을 염두한 용역계약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관련 차량운행일지 확인 결과 파견근로자와 동승한 사람이 모두 원장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원장의 전용차량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2020년 11월 이전에도 법인차량을 원장들이 직접 운전해 출퇴근했으며, 이후부터 운전원을 파견받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위는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 공무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리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전담 운전원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권고하고, 차량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개선 조치했다. 업무 관련자에 대해선 경고, 훈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과학산업진흥원장이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다 논란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기관에 또 발생한 것으로 관련 제도 정비나 관리로 재발 방지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 총인건비 상승률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대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임직원의 인건비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추진비도 사전에 사용용도와 금액 한도를 명기하여 집행품의 후 사용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3건을 사후 품의했다. 특히 진흥원은 공무국회출장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르면, 출장은 부서장의 출장 명령을 받은 후 여비 지급을 받아야 하며,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은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출장팀 중 2명은 사전 복무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여비를 지급받았고, 또다른 출장팀은 1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귀국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팀의 경우 보고서를 지연 등록하는 등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원은 가족수당 지급도 미흡하게 시행해 직원 4명에게 총 1440만 원의 가족수당을 착오지급한 점 등도 조사결과 나와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정규직 채용 7건을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진행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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