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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이주민 등이 해당된다
상담 방법은 이용 희망자가 (민원토지과, 읍·면·동) 상담 신청을 하면 취약계층 여부 확인한 다음 행정사를 연결하여 민원인과 직접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시는 현재 마을행정사로 5명을 위촉하고, 진정·건의·인허가·면허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계약·협약 및 청구 등 서류 작성 대행, 행정관계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한다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마을행정사 운영을 통해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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