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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도 취지로 세종시로 자리잡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2월 21일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시·충청권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통령실, 국회는 세종시 이전 터전이 이미 준비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고, 그밖에 대법원, 대검은 (충북) 청주일지 어디일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충청권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12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 또 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게 '계엄대못·경제·권력구조개편' 등 세 가지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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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종시=행정수도' 진원지. 빨간색 표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파란색 표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들. 사진=이희택 기자. |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에 제3호(법무부)와 제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안보·외교·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됐지만, 행정안전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을 미루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셨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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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를 토대로 행정수도 지위를 얻어가고 있는 세종시. 사진=중도일보 DB.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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